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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62억원 '꿀꺽' 업자·농민 등 무더기 적발

전북경찰, 프라콘 대표 등 3명 영장·78명 입건 / 道·시·군 현지조사 없이 서류만 검토 '관리 허술'

▲ 허위서류를 작성해 원예시설 보조금 62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한 경찰이 24일 전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증거물을 공개했다. 박형민 기자

보조금 관리망의 ‘파수꾼’ 역할을 자임하는 전북도와 일부 지자체들이 원예단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조사도 없이 관련 서류만 검토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수 십 억원의 국민 혈세가 새어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원예단지 시설개선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62억원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M프라콘 대표 정모씨(56)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전 임실군 군의원 출신인 백모씨(70)와 농민, 시설업자 등 7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비를 과다하게 부풀린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전주와 임실 등 전북은 물론, 경기와 강원, 경북, 전남 등지의 자치단체를 통해 모두 207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6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P시에서 원예시설 자재를 판매해오던 M프라콘 대표 정씨는 노후된 원예시설을 현대화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농가에 전체 공사비 중 50%를 지원하는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사업이 공사 계약서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보조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원예시설이 대부분 하우스로 돼있어 파이프의 규격이나 시공방법 등에 따라 공사비도 천차만별인 점을 노려 원예농가에 접근, 품질 좋은 자재 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자치단체에 제출했다.

 

실제 공사비와 계약서상의 공사비는 두 배가량 차이가 났는데 원예농가는 자부담없이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고, 정씨는 손쉽게 공사를 따낼 수 있어 이면계약서 작성을 통한 국고보조금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주도한 정씨가 대표로 있는 M프라콘 회사는 원예업계에서 제법 명망있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 초 경기도 P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정한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까지 받은 회사 대표와 시설업자, 농민 등이 결탁해 수 십 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착복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도내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관리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본보가 확인한 결과 전북도와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사업 신청자로 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출하실적보고서 등을 받고 심사를 벌여 최종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들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야 신청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갖고 공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와 공사단계에서 현지조사가 빠져 인부·공사기간 부풀리기 등에 무방비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김현익 광역수사대장은 “해당 자치단체에게는 부정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와 향후 사업의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통보한 상태”라며 “특히 공무원의 개입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친환경유통과 관계자는 “사업자가 작정하고 사업보고서와 정산서류를 위조하면 당할 재간이 없다”면서 “그러나 올해부터 시·군에서는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반드시 감리업체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방침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내 보조금 편취사건은 지난해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102건이 발생, 366명이 입건(구속 4명)됐으며, 부정수급액은 총 142억원으로 집계됐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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