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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기도하다 아들만 숨져…우울증 엄마 '살인죄' 될까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기도를 했다가 아들만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되는지 고심에 빠졌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6일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한 박모 씨(33)에 대한 혐의 적용과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박씨와 아들 이모 군(3)이 안방에 피워진 번개탄 연기에 질식해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들은 숨지고, 박씨는 치료를 받고 회복됐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심한 우울증을 앓던 박씨는 이전에도 자해와 자살을 수 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아이를 죽일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박씨에게 원칙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씨가 정신과 치료와 자살기도 전력이 있는 등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신병처리 문제는 다음주 초쯤 결정날 것 같다”며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한 다음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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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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