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은복 조합장 직위 상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은복(59)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조합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5일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조합원에게 현금 23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장 조합장은 원심에서 받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관련기사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재선거 2파전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