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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간병하던 40대 딸 독감 의심증세 9일만에 숨져…유족 "격리 안시켜 감염됐다"

병원측 "감염경로 등 인과관계 찾기 어려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70대 아버지를 간병하던 40대 딸이 A형 독감 의심 증세로 발병한 지 9일 만에 세상을 떠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 뒤에 숨은 ‘진실’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남편 김모 씨(48)에 따르면 부인 양모씨(47)는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로 전주시내 B병원에 입원한 아버지(77)를 간병하던 중 지난 2월20일 독감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2월23일 직장을 조퇴하고 집 근처 내과를 방문한 양씨는 A형 독감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타미플루를 처방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음날 전주시내 C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허리통증이 추가되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돼 2월25일 오후 4시께 D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D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양씨는 이날 오후 8시25분께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이후 3일간 ECMO(에크모, 체외막산소공급)와 신장 투석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2월28일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D병원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양씨의 직접 사인은 심부전, 추가 원인은 급성 심근염과 패혈성 쇼크로 나타났다.

 

양씨를 치료했던 병원 3곳 관계자들은 “양씨가 A형 독감 의심 증상을 호소하다 상태가 악화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편 김씨는 “평소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던 아내가 어떻게 독감에 걸려 9일 만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씨는 부인 양씨가 처음 독감에 걸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 2월10일 게실염 증상으로 B병원에 입원한 환자 E씨(32)가 장인과 같은 병실(6인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2월18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A형 독감에 걸려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김씨는 “A형 독감이 중증환자인 장인 어른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어 B병원 측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병실을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E씨가 애초 A형 독감환자로 입원한 것이 아니었고, 여유 병실이 없어 옮기기 힘들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인 2월21일 김씨의 장인은 고열과 혈압 상승,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고, A형 독감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역시 타미플루 처방을 받았다.

 

김씨는 “당시 병실에서 장인을 간병하던 아내도 2월20일 독감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B병원이 A형 독감 환자 격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처리해주지 않아 장인 어른은 물론 아내까지 독감에 걸렸고 끝내 아내가 사망에 까지 이르렀다”며 B병원 측에 사과와 진상규명,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B병원 측은 “당시 여유 병실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A형 독감이 양씨의 직접적 사망원인인지 여부는 물론, 정확한 감염경로 등 인과관계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 김씨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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