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시의원, 후배 폭행 물의

김제시의회 모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김제시의회 A의원은 지난 1월20일 새벽 2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길가에서 후배 이모 씨(42)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의원은 이날 이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붇자 당장 만나자고 요구해 이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A의원과 협박 혐의로 이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자 이들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