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보이스 피싱으로 거액의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 등)로 말레이시아인 A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40분께 완주군 삼례읍 서모 씨(62)의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1억2800만원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서 씨에게 “우체국 직원인데 개인정보 유출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현금을 인출해 집안에 보관하라”고 지시한 뒤 서 씨의 아파트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은행 직원의 신고로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지난달 26일 입국한 A씨는 강원도 강릉과 속초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5500여 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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