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방 15개 얻어 2억5000만원 부당이익 일당 검거
전주시내 주택가 원룸을 임대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성매매 업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 씨(36)를 구속하고, 직원 박모 씨(36)와 성매매 여성 A씨(24)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달 20일까지 본점과 대리점 형태의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차려 전주 시내 주택가 원룸 15곳에 각각 방 1개씩을 임대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요구하고, 회사원의 경우 명함과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 이 씨는 4000여명의 성매수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1시간당 15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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