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대형마트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 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 53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대형마트 1층 후문 부근에서 이모 씨(36)가 쇼핑 카트에 실수로 두고 간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시간이 지나도 쇼핑 카트에 놓여진 가방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이를 가져갔으나 이내 처벌받을 것이 걱정돼 훔친 가방을 대형마트 인근 영화관 화장실 변기 위에 버려두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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