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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홍모 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초 전주시 평화동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같은 해 11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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