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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에 허위 수리비 요청 렌터카 업주 등 집유

전주 한옥마을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기존에 있던 흠집을 트집 잡아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대표와 종업원 등 일당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4일 차를 빌린 고객들에게 흠집이 났다며 수리비를 요구하고 위협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전주 모 렌터카 업체 대표 김모 씨(55)와 종업원 박모 군(19)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주로 여행을 와 차를 빌린 뒤 반납하는 이모 씨(25)에게 “운전석 쪽 앞 범퍼 밑부분이 긁혔다”며 욕설을 하고 위협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25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5월 초까지 20여 명으로부터 1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미 흠집이 있는 차량을 빌려준 뒤 반납 시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안되는 범퍼 밑부분 등에 흠집이 발생했다며 10만~70만원의 수리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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