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술자리서 사람 찌른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9일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합석한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책임질 것 ”

정치일반한병도 원내대표·이성윤 최고위원…전북, 민주당 핵심에

국회·정당[속보]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원내대표 한병도

정치일반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 전북도지사 선거로 확전되나

정치일반이성윤 신임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청산·사법개혁 완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