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관할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5일 밤 10시 5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37㎞ 해상에서 100t급 중국 어선 1척(중국 석도선적, 승선원 11명)을 EEZ 어업법 위반(무허가조업)혐의로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군산 지역 EEZ에 진입한 中어선은 90여척으로 쌍타망(쌍끌이) 그물을 이용해 조업에 나섰다가 출동한 경비함에 의해 EEZ 외측 해상으로 물러갔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 어선은 이에 불응하고 계속 조업을 감행하다 검문검색에 나선 해경에 의해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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