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10억 리베이트 제공 혐의 46명 불구속 입건
전주 J병원과 10억원 상당의 ‘검은 거래’를 벌인 제약회사가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주 J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오모 씨(46) 등 국내 19개 제약회사 담당자 4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전주 J병원 이사장에게 호텔숙박권을 전달하거나 직접 현금을 건네는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제약업체 관계자들은 전주 J병원 의료재단이 전주시내에 개원한 다른 병원에 TV와 복사기, 컴퓨터, 가구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게다가 전주 J병원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에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납품하는 등 다양한 영역으로 리베이트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회사 35곳의 관계자를 조사했고, 이 중 26곳은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19곳은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도매업체로 부터 18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전주 J병원 이사장 박모 씨(60)를 구속했다.
또 박 씨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홍모 씨(47)를 구속하고 다른 의약품 도매업체와 병원 관계자 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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