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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신문기자 항소심서 감형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지역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18일 친구를 항아리 조각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 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도박판에서 벌인 사소한 싸움을 빌미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후 제3자를 통해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원심에서 2억원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2억4000만원을 공탁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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