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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지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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