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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성매매 업주 실형…추징금도 부과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주택가 원룸을 빌려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업주 유모 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780여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유 씨를 도와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한 김모 씨(33)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조직적·기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상당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원룸 8개를 빌린 뒤 여성 30여 명을 고용해 14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수 남성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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