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대 안가려 온몸 문신 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일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심모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심 씨는 2012년 11월 향토사단에 입영해 신병 훈련을 받던 중 우울감 등 정신적인 문제로 귀가 조치된 뒤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재 신체검사를 받기 전 전주시내 한 문식 작업실에서 다리와 팔, 가슴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심 씨는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