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7억원대의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을 제조·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매출액 규모가 작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