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2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동종전과가 6차례나 있지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9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