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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는 29일 도로 포장공사에 대한 오해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이모 씨(7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8일 오후 7시 40분께 정읍시 북면 한 마을에서 박모 씨(56)의 가슴과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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