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통행 불편하다" 골프채로 고급 차 부순 30대 항소심서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8일 통행에 불편하다며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35)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책임질 것 ”

정치일반한병도 원내대표·이성윤 최고위원…전북, 민주당 핵심에

국회·정당[속보]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원내대표 한병도

정치일반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 전북도지사 선거로 확전되나

정치일반이성윤 신임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청산·사법개혁 완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