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 일 주고 리베이트 받은 도의원 영장 청구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22일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북도의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재량사업비 공사를 특정업체에 알선해준 뒤 업체로부터 공사비의 10%~20%씩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 열린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책임질 것 ”

정치일반한병도 원내대표·이성윤 최고위원…전북, 민주당 핵심에

국회·정당[속보]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원내대표 한병도

정치일반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 전북도지사 선거로 확전되나

정치일반이성윤 신임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청산·사법개혁 완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