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수입 장어 9000톤 국산 둔갑시켜 판 50대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9일 수입 장어 9000여톤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음식점 주인 김모 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신뢰를 침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년 간 모로코와 중국, 튀니지 산 장어 9170㎏을 사들인 뒤 고창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식당에서 국산 풍천장어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입 장어의 당시 ㎏당 단가는 2만8000원 이었는데 김 씨는 이를 국산으로 속여 ㎏당 6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

사회일반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