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내연녀 알몸 촬영, 항소심도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내연녀 B씨(47)의 집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몰래 휴대전화로 알몸사진 10장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관문에 돌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