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7일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는 틈을 타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 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5시 2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병원에서 환자 정모 씨(51)의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이날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지갑에서 현금 67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 씨는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옷이나 귀중품을 대기실에 놓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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