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뇌물수수 이상호 고창군의원 실형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8일 관급공사 하도급 수주 편의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고창군의회 이상호 의원(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고창군에서 발주한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의 하도급을 오모 씨(51)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조건으로 오 씨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

사회일반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