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지인을 폭행한 주폭이 구속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8일 자신을 무시했다며 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6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전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 A씨(56)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펜치를 들이대며 “이를 뽑아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날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A씨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50범으로 알려진 김 씨는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노숙 생활을 하는 김 씨가 불쌍해 가끔 담배를 사줬는데 이번에는 적반하장으로 김 씨가 A씨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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