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마트와 금은방에 무단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로 A군(18·전과 4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양(1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새벽 3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소형마트 유리문을 돌을 던져 깨뜨린 뒤 내부로 들어가 담배 2보루를 훔쳐 달아났다.
A군 등은 이어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 출입문 옆 강화유리를 돌로 부숴 내부로 들어갔지만, 경보음이 울리자 보석을 챙기지 못하고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이들이 돈이 떨어지자 금품을 훔치려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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