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영해 내 무허가 정박 중국인 화물선장 검찰 송치

영해에서 무허가로 정박 중인 중국인 화물선 선장을 해경이 검찰에 송치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영해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정박한 혐의(선박법 위반)로 중국인 선장 A씨(47)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7㎞ 해상(영해선 내측 약 7㎞ 지점)에 무허가로 화물선을 정박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