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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사이트에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리조트 숙박권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10여 명으로부터 211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중고 거래는 실제로 만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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