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아파트서 음주 추돌 공무원 입건

김제시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 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김제시청 소속 공무원 A씨(45)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A씨는 대리기사가 떠난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1%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오목대] 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

오피니언[청춘예찬] 그땐 그게 전부였다 – 정신건강편

오피니언[금요칼럼]선호투표제가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