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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특검 "전형적 정경유착 부패범죄"

‘비선 실세’최순실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재단이나 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 2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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