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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에게 시비걸고 해고 유도 '을의 횡포'

전주 식당 여종업원 징역형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악용 / 신고·협박 900만원 뜯어내

영세식당에서 며칠만 일한 뒤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해고를 유도한 뒤 돈을 뜯는 등 ‘을의 횡포’를 일삼은 종업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공갈과 공갈미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로 신규 영업하는 음식점에 취업해 업주와 종업원들과 분란을 일으킨 뒤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며 무차별적으로 위반사항 등을 관공서 등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생활정보지와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아낸 11개의 개업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 하루에서 열흘만 일한 뒤 시비를 걸어 해고되면 1∼3개월 치의 월급을 요구해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인과 주방 아줌마를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수법으로 업주를 괴롭히면서 해고를 유도했다. 요구가 거절당하면 행정기관에 위생불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경과 등 각종 허위 민원을 제기해 업주를 협박하고 바쁜 시간과 심야 시간 대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업주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업주가 종업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 며칠만 일해도 한 달 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노동청 등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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