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130만원 훔치고 "납치당했다" 자작극 50대 철창행

돈을 훔치고 경찰서를 찾아와 도리어 “납치를 당했다”고 허위 주장한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전과 19범의 기초생활수급자 양모 씨(52)는 올해 초 남원의 한 식당을 찾았다. 식당 주인 김모 씨(62)에게 잔심부름을 하겠다고 했다. ‘노숙자’처럼 보였던 그를 가엽게 여긴 김 씨는 일을 돕는 대가로 끼니를 제공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시께 성실히 잔심부름을 하며 신뢰가 쌓인 양 씨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인근 은행에서 130만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양 씨는 현금을 찾은 뒤 전남 순천으로 달아났고,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앞에서 누군가 나를 장수의 계곡으로 끌고 왔다”고 말했다. 급기야 양 씨는 이튿날 오전 6시께 남원경찰서를 찾아와 경찰관 앞에서 “살려달라. 호텔에서 감금돼 탈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양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분석한 결과 모든 게 거짓으로 확인했다.

 

남원경찰서는 6일 130만원의 돈을 훔치고 달아난 뒤 경찰서에서 허위 주장까지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횡령)로 양 씨를 구속했다.

남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