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훔치고 경찰서를 찾아와 도리어 “납치를 당했다”고 허위 주장한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전과 19범의 기초생활수급자 양모 씨(52)는 올해 초 남원의 한 식당을 찾았다. 식당 주인 김모 씨(62)에게 잔심부름을 하겠다고 했다. ‘노숙자’처럼 보였던 그를 가엽게 여긴 김 씨는 일을 돕는 대가로 끼니를 제공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시께 성실히 잔심부름을 하며 신뢰가 쌓인 양 씨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인근 은행에서 130만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양 씨는 현금을 찾은 뒤 전남 순천으로 달아났고,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앞에서 누군가 나를 장수의 계곡으로 끌고 왔다”고 말했다. 급기야 양 씨는 이튿날 오전 6시께 남원경찰서를 찾아와 경찰관 앞에서 “살려달라. 호텔에서 감금돼 탈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양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분석한 결과 모든 게 거짓으로 확인했다.
남원경찰서는 6일 130만원의 돈을 훔치고 달아난 뒤 경찰서에서 허위 주장까지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횡령)로 양 씨를 구속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