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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연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청하는 농지연금제도란 만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항(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신청 나이는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2017년의 경우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농지 소유자 본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업인이여야 한다.

 

부대조건은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대상 농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연금 장점으로는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연금 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 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형이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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