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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 로드맵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 시민의 주택 점유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세가 26%, 월세가 31%로 임대 거주가 자가주택 비율 42%보다 높았다.

 

이에 현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달11월29일 사회 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책으로 청년, 신혼, 고령, 취약계층 위주로 공급확대, 대출지원, 주거급여 확대 등을 설계하였으며, 이는 무주택, 실거주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임대 주택의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임대 환경을 위하여 장기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의 양대 축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배제 혜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의 경우에만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전세금 반환 보증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향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입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는 상품으로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받아주는 구조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임대 문화 정착화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도모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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