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재량사업비 비리' 전·현직 도의원 3명 집유·벌금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1일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진호 전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000만 원을 추징했다.

 

브로커에게 돈을 받아 정진세 도의원에게 건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영수 전 도의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도의원인 피고인들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 권한을 남용해 예산을 집행해주고 뇌물을 받는 등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며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정 의원은 강 전 의원으로부터 브로커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