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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사건' 피고인들 다음달 7일 첫 재판

고준희 양(5) 학대치사와 암매장 피고인들이 다음달 7일 법정에 수의를 입고 선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5일 친부 고모 씨(37)와 내연녀 이모 씨(36),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61)의 아동학대 등 사건의 공소장을 접수받은 즉시 이 사건을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제1형사부는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2호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이들이 수사기관에 이어 법정에서도 “폭행은 있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죄책감이나 반성 없는 태도를 고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의 변호인은 지난해부터 법원에 도입된, 구속단계에서부터 1심까지 국선변호인이 전담하는 ‘논스톱 변호사제도’에 따라 국선 변호인이 맡았다. 사선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함에 따라 재판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관인사가 2월 말에 예정돼 있어 재판장과 판사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장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준희양 학대치사 재판은 법원 인사 관계로 첫 인정신문이후 다음 재판부가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친부·동거인 1심서 중형 선고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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