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내연녀의 남편과 치정문제로 다투다 차량을 이용해 남편에게 상해를 입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3일 오후 10시 55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54)를 차량에 매단 채 100m 가량 주행한 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