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6일 농협노조에 따르면 도내 한 농협 조합장 A씨는 지난 1월 택배로 복수의 조합원에게 흑미 10㎏을 전달했다.
쌀을 받은 일부 조합원은 노조 공명선거감시단에 이 사실을 알렸고, 공명선거감시단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쌀을 받은 경위를 확인하고 지난달 20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기간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내년 3월에 예정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이 불법 기부행위를 저질렀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조합장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7일 해당 조합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선거도 많이 남아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해 한 일”이라며 “쌀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회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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