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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못내 쫓겨날 위기 처하자 영업장에 불지른 50대

임대료를 내지 않아 15년 동안 운영한 카센터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 50대가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2일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최모 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자정께 익산시 오산면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카센터가 전부 불에 타고, 옆 타이어 가게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일부가 불에 타 보험사 추정 5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불이 건물 한가운데서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에 따라 방화에 무게를 두고 최 씨를 추궁해 자백받았다.

 

조사결과 최 씨는 15년 동안 운영한 카센터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 달에 70만 원인 임대료를 1년 동안 내지 못했으며,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도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초기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15년 간 일한 터전에서 쫓겨나게 돼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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