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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영장 청구…내일 밤 결정될 듯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시 구속 이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영어의 몸이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영장 청구서는 207쪽, 검찰이 별도로 낸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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