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전주시 환경미화원 이모 씨(50)에 대해 ‘살인’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을 비롯해 사체유기죄, 사문서 위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4월 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동료 환경미화원 A씨(59)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틀 뒤 A씨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소각센터를 통해 소각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허위로 제출했으며, A씨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관계로 인한 계획 범행으로 봤지만, 이씨의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시체 유기에 대해 장시간 고민하고, 쓰레기봉투를 범행 이후에 구매한 이 씨의 진술과 정황이 비교적 일관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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