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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포만 생태도로 공사 수주 대가 차량 받은 일간지 기자 법정구속

전주지법 정읍지원 오세영 판사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리스 차량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북지역 모 일간지 부안 주재기자 A씨(4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한편, 720여 만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청탁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무원에게 청탁해 하도급 업체가 변경됐다”며 “이 범행은 개인 이익을 위해 공무의 공정성과 공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부안군청이 시행하는 줄포만 생태도로 공사 하도급자로 선정해달라”는 업자의 청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리스된 모하비 승용차를 받아 6개월 가량 몰고 다녀 72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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