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후배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금품을 제공받은 후배 B씨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선거사무소 선정과 선거운동 인력 모집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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