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지역 관공서와 업체로부터 광고비만 받고 집행하지 않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익산지역 모 주간지 편집국장 A씨(54)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와 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 호의적인 기사를 써줄 테니 광고비를 달라”면서 수천 만원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책임질 것 ”
정치일반한병도 원내대표·이성윤 최고위원…전북, 민주당 핵심에
국회·정당[속보]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원내대표 한병도
정치일반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 전북도지사 선거로 확전되나
정치일반이성윤 신임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청산·사법개혁 완수하겠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