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한달간 14차례 3000만원 받아낸 일당 3명 구속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모는 차량을 앞에서 막아 고의(故意)로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운전자의 목숨을 구하고 대형사고를 막은 한영탁 씨(46)가 전국적인 귀감이 된 가운데, 전주에서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공동공갈·사기)로 A씨(33) 등 3명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일대에서 14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시가지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를 골라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이들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신시가지 좁은 공간에서 마주오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교행하다 부딪치는 수법으로 사고를 냈다.
이들의 범행은 미행을 감지한 피해자의 제보로 적발됐다. 다짜고짜 음주 여부를 묻는 등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다. 친구 선배 사이인 일당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차량을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은 모두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에 14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추궁 끝에 혐의 인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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