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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과 고의사고, 합의금 챙겨

전북경찰, 한달간 14차례 3000만원 받아낸 일당 3명 구속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모는 차량을 앞에서 막아 고의(故意)로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운전자의 목숨을 구하고 대형사고를 막은 한영탁 씨(46)가 전국적인 귀감이 된 가운데, 전주에서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공동공갈·사기)로 A씨(33) 등 3명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일대에서 14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시가지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를 골라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이들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신시가지 좁은 공간에서 마주오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교행하다 부딪치는 수법으로 사고를 냈다.

이들의 범행은 미행을 감지한 피해자의 제보로 적발됐다. 다짜고짜 음주 여부를 묻는 등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다. 친구 선배 사이인 일당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차량을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은 모두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에 14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추궁 끝에 혐의 인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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