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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고 몰카 설치하면 손괴죄 추가…처벌 강화

화장실 벽에 구멍을 내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에 경찰이 손괴(파손)죄까지 추가로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몰카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내달 15일까지 1개월간 여성단체 등과 함께 민관 실태조사단을 꾸려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조사한다.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6월16일부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70일간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악성범죄 단속에 나선다. 그에 앞서 5월21일부터 1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하철역,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몰카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출퇴근시간대 환승역 등 범죄 취약시간·장소에는 지하철경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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