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측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우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지난달 23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고창 출신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에 낙마한 이유가 평화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충분하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의결 당시 민주평화당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후보측은 “당시 적지않은 다수에게 있지도 않은 허위내용을 공표했고, 거리유세 연설을 통해서도 거짓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후보 측은 “개소식에서 한 발언은 중앙당과 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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