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의 의사에 반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혐의로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주민 7명에 대해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 투표자에 대해서는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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